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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9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지분권자는 지분 면적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며 자경 지분은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공유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와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권자는 지분 면적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며 자경 지분은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비도시계획구역 농지는 거주·주민등록·자기 책임하의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인이 공동소유한 답에서 공유자 한 사람만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상황이다. 농지는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4인 공동소유의 답을 공유자 중 한사람만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고, 당해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자경하

정제 정리

질의

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와 공유자 한 사람만 재촌·자경하는 경우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나)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

회답

1. 공유토지의 각 지분권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인 공동소유의 답에서 공유자 중 한 사람만 재촌·자경하고 해당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가 아니면 그 지분권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가 아니고, 농지소재지 또는 서로 연접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완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한하여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98 (<time datetime="1990-06-23">1990.06.23</time> 회신), "공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99)
원 제목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