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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업과 냉장업은 법인전환 감면상 어떤 업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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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업은 제조업,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한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냉동업과 냉장업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냉동업은 제조업,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한다. 가공수입이 수산물 냉동품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장수입 외의 가공수입이 제조업 중 수산물 냉동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업은 제조업에, 그리고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업은 제조업에 그리고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냉장수입이외의 가공수입이 제조업중 수산물 냉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냉동업과 냉장업의 업태 구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업은 제조업에 그리고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냉장수입이외의 가공수입이 제조업중 수산물 냉동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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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5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냉동업과 냉장업은 법인전환 감면상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97)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른 업태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