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개인이 가동하던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신공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공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신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5서21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9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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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28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96)
- 원 제목
- 공장이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