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리된 컴퓨터실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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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리된 컴퓨터실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로 분리된 해당 시설은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인쇄공장과 별도로 분리된 컴퓨터실·편집실·사진촬영실이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분리된 해당 시설은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안의 창고·사무실·휴게실·식당·기숙사와 사내 훈련시설 등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쇄시설이 설치된 공장과 별도로 컴퓨터실·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이 분리되어 있다.

질의요지

인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실・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 등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2. 이 경우 생산설비 등에서 공장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무기고. 탄약고. 휴게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 훈련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인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실. 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 등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쇄시설이 설치된 공장과 별도로 분리된 컴퓨터실·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영리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 안의 창고·사무실·대피소·무기고·탄약고·휴게실·식당·기숙사와 사내 훈련시설이 포함된다.

3. 인쇄시설이 설치된 공장과 별도로 분리된 컴퓨터실·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 등은 해당 공장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19 (<time datetime="1990-05-15">1990.05.15</time> 회신), "분리된 컴퓨터실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94)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해당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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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