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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업종의 거주자가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법정 업종의 거주자가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이 일정금액 이상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으로서 일정금액(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3455, 1984.10.2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으로서 일정금액(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3455, 1984.10.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45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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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41 (<time datetime="1990-09-24">1990.09.24</time> 회신),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81)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