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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협의매수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되며, 면제 대상은 양도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청요건을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되며, 면제 대상은 양도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안이다. 감면 또는 면제의 적용을 위해 신청 주체와 제출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103, 1990.01.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 제1항 본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자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청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103, 1990.01.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 제1항 본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자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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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54 (<time datetime="1990-06-19">1990.06.19</time> 회신), "공공사업 협의매수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77)
- 원 제목
- 협의매수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