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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농지도 면제대상 면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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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농지는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과 관계없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에 기존 보유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농지는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 계산과 관계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 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농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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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30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기존 보유 농지도 면제대상 면적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76)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의 면적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