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하 연탄창고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 연탄창고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82㎡ 단독주택과 지하 연탄창고 14개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층 단독주택의 면적은 82㎡이고 지하실에 연탄창고 14개가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82㎡인 1층 단독주택에 지하 연탄창고 14개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의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 (<time datetime="1990-02-08">1990.02.08</time> 회신), "지하 연탄창고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51)
원 제목
1층 단독주택으로써 82m²이고 지하실(연탄창고)이 14개인 경우 국민주택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