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례비 공제는 피상속인별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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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례비 공제는 피상속인별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뜻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뜻한다. 장례비가 2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는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말하는 것이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는 각인별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말하는 것이며,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범위.

회답

상속세는 각인별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공제하는 장례비는 피상속인 1인에 대한 장례비를 말합니다. 장례비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42 (<time datetime="1990-05-17">1990.05.17</time> 회신), "장례비 공제는 피상속인별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33)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하는 장례비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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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