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정지분 등기 후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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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정지분 등기 후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이전하면서 변동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한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이전하면서 변동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무관서의 대위등기나 권한 없는 제3자의 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 절차상 세무관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대위했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같은 방식으로 등기했다. 이후 그 재산을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절차상 세무관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대위하거나 또는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추후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국세징수 정차상 세무관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대위하거나 또는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 등기된 재산을, 추후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추후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국세징수 절차상 세무관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대위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재산을 추후 상속인 중 한 명 앞으로 이전하면, 변동되는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12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법정지분 등기 후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21)
원 제목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된 재산을 추후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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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