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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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연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의 자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연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의 자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도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 소득 1264-317, 1982.01.29 )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317, 1982.01.29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규정의 배우자 범위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17, 1982.01.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소득1264-317, 1982.01.29.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17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7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09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20)
원 제목
상속세법 규정의 배우자 조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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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