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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에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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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 상속에는 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 상속에는 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두 규정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의 감면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기 이전 또는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하기 이전에 사망하여 그의 처자 등이 대습상속을 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및 제67조의8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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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41 (<time datetime="1990-04-25">1990.04.25</time> 회신), "상속받은 농지에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17)
- 원 제목
- 대습상속을 받은 때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