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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 자경농민에게 증여해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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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범위이면 면제된다.
농지를 두 명 이상의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범위이면 면제된다. 농지 자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두 명 이상의 자경농민에게 증여한다. 수증자들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인 이상의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 그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2인 이상의 자경농민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 농지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두 명 이상의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는지.
회답
증여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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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35 (<time datetime="1990-04-04">1990.04.04</time> 회신), "여러 친족 자경농민에게 증여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09)
- 원 제목
-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