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통보된 증여사실을 다시 조사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보된 증여사실을 다시 조사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조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증여사실을 소관세무서가 재조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조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에서 확인되어 통보된 증여사실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에 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증여사실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에 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증여사실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 결과 확인되어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된 증여사실을 재조사할 것인지 여부.

회답

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에 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증여사실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33 (<time datetime="1990-04-04">1990.04.04</time> 회신), "통보된 증여사실을 다시 조사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08)
원 제목
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에 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증여사실에 대한 재조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