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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재산 표시 없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원상회복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재산 표시 없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95, 1988.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95, 1988.12.23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 사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95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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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9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03)
- 원 제목
- 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이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