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교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교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인지 사실상 교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토지 취득이 사실상 교환인지 묻는다. 증여인지 사실상 교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 세무서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등기의 원인은 증여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내용이 단순히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을 뿐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토지에 대한 취득내용이 단순히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을 뿐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으나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 여부의 판단.

회답

토지 취득내용이 단순히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을 뿐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7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증여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교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01)
원 제목
토지에 대한 취득내용이 단순히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을 뿐인 경우 판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