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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1990년 기준시가액표를 언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무신고로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 시 1990년 09월 01일 시행 기준시가액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무신고로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고기간 내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시가액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09월 01일 국세청 기준시가액표가 시행되었다. 상속에 대해서는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무신고로 부과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는 상속의 경우에는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 [무신고시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 표]는 상속의 경우에는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 [무신고시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 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의 경우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회답
1.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 표]는 상속의 경우에는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 [무신고시는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 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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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80 (<time datetime="1990-12-20">1990.12.20</time> 회신), "상속에 1990년 기준시가액표를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92)
- 원 제목
-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상속의 경우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