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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어느 날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어느 날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뜻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뜻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개별 필지의 지가를 결정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부칙 제3항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공시지가 고시일’ 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의 ‘공시지가 고시일’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부칙 제3항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공시지가 고시일’ 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70 (<time datetime="1990-11-20">1990.11.20</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어느 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86)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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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