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지는 부친, 주택은 자녀 소유면 상속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는 부친, 주택은 자녀 소유면 상속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친 명의 대지 위 주택이 자녀 명의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 사망 당시 대지의 소유권은 부친 명의이고 지상 주택은 자녀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부 사망 당시 대지의 소유권은 부명의로 되어 있고 지상건물인 주택은 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 1990.0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2, 1990.01.22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부친 사망 당시 대지는 부친 명의이고 지상 주택은 자녀 명의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2, 1990.0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02, 1990.01.22 사본 1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2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5 (<time datetime="1990-03-07">1990.03.07</time> 회신), "대지는 부친, 주택은 자녀 소유면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79)
원 제목
주택상속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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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