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공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보증채무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연체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보증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46,

1989.02.0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46, 1989.02.06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46, 1989.02.06)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546, 1989.02.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4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68 (<time datetime="1990-09-17">1990.09.17</time> 회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71)
원 제목
채무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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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