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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해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자료 지급 필요가 없어져 본래 명의로 환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 필요가 없어져 본래 명의로 환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 소유 부동산을 위자료로 부인 명의에 이전하였다. 이후 다시 결합하여 위자료 지급 필요가 없어지자 남편 명의로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됨으로써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
1054, 1984.03.2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054, 1984.03.22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로 부인 명의에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1264.5-1054(1984.03.22)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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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01 (<time datetime="1990-08-21">1990.08.21</time> 회신), "이혼 후 재결합해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69)
- 원 제목
-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