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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명의 신축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일이다.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일이다.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해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해당 건물을 완성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 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 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 그 건물의 증여시기.
회답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 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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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45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수증자 명의 신축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63)
- 원 제목
- 수증자 명의로 건축한 신축건물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