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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농지 증여 시 증여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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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구체적인 국세 사항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분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경작농지를 영농1자녀 등에 증여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1, 1988.07.25)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지방세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1, 1988.07.25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경작농지를 영농 1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와 이에 부가되는 방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여세에 부가되는 방위세도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1(1988.07.25) 사본을 참조한다.
2. 지방세 부분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61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면 방위세도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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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3 (<time datetime="1990-02-27">1990.02.27</time> 회신), "경작농지 증여 시 증여세와 방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62)
- 원 제목
- 경작농지를 영농1자녀 등에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