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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여농지는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자연녹지 지역 안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증여농지는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자연녹지 지역 내 농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자연녹지 지역 내의 농지인 경우, 증여세 면제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자연녹지 지역내의 농지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2호 규정의 증여세 면제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연녹지 내의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증여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자연녹지 지역내의 농지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2호 규정의 증여세 면제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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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71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자연녹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58)
- 원 제목
- 자연녹지 내의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