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 재양도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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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뒤 그 사람이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및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및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 (<time datetime="1990-02-06">1990.02.06</time> 회신), "제3자 재양도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46)
원 제목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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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