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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농지의 증여세 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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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대상 농지의 증여세 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면제 신청 기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이다. 해당 농지가 법정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에 금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면제 신청 기관과 면제대상 해당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를 신청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2 (<time datetime="1990-02-20">1990.02.20</time> 회신), "면제대상 농지의 증여세 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31)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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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