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매제한 조합주택의 경과조치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3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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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매제한 조합주택의 경과조치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전매가 제한된 조합주택에 1세대1주택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 경과조치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313 (<time datetime="1990-03-30">1990.03.30</time> 회신), "전매제한 조합주택의 경과조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30)
원 제목
전매 제한 조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 양도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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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