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의 유상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의 유상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 의미와 구체적인 유상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이전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는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구체적인 거래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1 (<time datetime="1990-03-21">1990.03.21</time> 회신), "자산의 유상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2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와 사실조사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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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