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계속성이 있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1.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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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29 (<time datetime="1990-11-15">1990.11.15</time> 회신),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98)
원 제목
부동산 매매시 규모, 횟수 및 반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성 있는 경우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