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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지에 신공장을 지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지만 이 사안의 실질적인 면제세액은 영이 된다.
기존 소유 토지에 신공장을 지은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지만 이 사안의 실질적인 면제세액은 영이 된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기존부터 소유하던 신공장 대지 면적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에 소유하던 토지에 신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개시한다. 이후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개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기존부터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이 제외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면제새액은 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에 소유하던 토지에 신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기존부터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이 제외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면제새액은 영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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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46 (<time datetime="1990-09-24">1990.09.24</time> 회신), "기존 토지에 신공장을 지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86)
- 원 제목
- 구공장 이전목적으로 신공장 신축시 2년 이내 구공장 양도한때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