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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성립일을 적용하되 그날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적용하되 그날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교환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이 되는 것이나 교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이 되는 것이나 교환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며,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입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은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광22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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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45 (<time datetime="1990-09-12">1990.09.12</time> 회신),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83)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