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등록사업자 외에 임대주택 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사업자 외에 임대주택 용지를 팔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에 관한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합니다.

2.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88 (<time datetime="1990-06-09">1990.06.09</time> 회신), "등록사업자 외에 임대주택 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79)
원 제목
소유토지를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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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