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조세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아울러 면제 사실은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의하여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54-1434, 1988.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54-1434, 1988.05.20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54-1434, 1988.05.2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32 (<time datetime="1990-06-04">1990.06.04</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77)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조세감면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