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급이 바뀐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급이 바뀐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되 조정한 배율을 양도·취득 당시의 배율로 적용한다.

특정지역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되 조정한 배율을 양도·취득 당시의 배율로 적용한다.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배율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 고시일 이후 등급조정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 기준시가가 고시일 이후 등급조정으로 양도(취득)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당시의 배율로 적용함

본문(원문)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1)(가)”에 의하여 당해 특정지역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해당된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지만, 고시일이후 등급조정으로 양도(취득)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기준시가가 고시일 이후 등급조정으로 변동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 방법.

회답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1)(가)”에 따라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의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다만 고시일 이후 등급조정으로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으로 하되, 고시일 현재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양도·취득 당시의 배율로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1 (<time datetime="1990-03-06">1990.03.06</time> 회신), "등급이 바뀐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69)
원 제목
특정지역 기준시가가 등급조정으로 변동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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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