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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어떻게 고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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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방법은 동별·등급별 배율에서 동별 단일 배율 또는 등급구간별 배율로 전환되었다.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방법을 물었다. 고시방법은 동별·등급별 배율에서 동별 단일 배율 또는 등급구간별 배율로 전환되었다. 필지별 배율은 고시하지 않았고 특수배율은 법령상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등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방법은 동별 등급별 배율에서 동별 단일 배율 또는 등급구간별 배율로 전환하였음
본문(원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방법은 동별등급별 배율에서 동별단일 배율 또는 등급구간별 배율로 전환하였으며, 필지별로 배율을 고시한 일은 없으며, 또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방법.
회답
고시방법은 동별등급별 배율에서 동별단일 배율 또는 등급구간별 배율로 전환하였으며, 필지별로 배율을 고시한 일은 없다. 특수배율(1.00)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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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1 (<time datetime="1990-01-24">1990.01.24</time> 회신), "토지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어떻게 고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37)
- 원 제목
-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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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