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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따지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 그 결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근무 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5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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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7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따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19)
- 원 제목
- 근무형편상 거주 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