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새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로 새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관련 규정상 환지로 본다.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대가로 새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인지 물었다.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관련 규정상 환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7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793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793 1990.05.12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새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봅니다.

※ 재산 01254-793, 1990.05.12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06 (<time datetime="1990-06-26">1990.06.26</time> 회신), "재개발로 새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09)
원 제목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새 건축물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