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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중 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용역 제공 도중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은 사업자등록일 전에 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 제공 도중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94, 1990.03.29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 도중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01-394, 1990.03.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394 거래상대방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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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7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사업자등록 중 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87)
- 원 제목
- 용역제공 도중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