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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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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상대방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건설용역 도중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계약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후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중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거래상대방의 등록일 이전에 도래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 시 그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 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면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하면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4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거래상대방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34)
원 제목
건설용역제공 중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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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