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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절단 판매업의 업태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코일 절단 판매업의 업태는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 상태로 주로 판매하며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면 금속판재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코일 상태의 철판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구입 상태로 주로 판매하며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면 금속판재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특정 규격으로 주로 절단·가공하여 일반규격철판을 판매하면 기타 철강 산업으로 분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로 구입한 상태의 Coil상으로 철판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요구가 있을 때 요구하는 상태로 부분적으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속판재 도매업으로 분류되며, 주로 구입한 Coil상의 철판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일반규격철판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경제기획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경제기획원 통기10811-2873, 1990.12.05

정제 정리

질의

코일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태의 구분.

회답

붙임 경제기획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제기획원 통기10811-2873, 1990.12.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통기10811-28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2 (<time datetime="1990-12-18">1990.12.18</time> 회신), "코일 절단 판매업의 업태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85)
원 제목
코일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판매 시 업태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