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 누락분 환산 때 도매와 소매를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 누락분 환산 때 도매와 소매를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내용에 따른다.

매입 누락분을 매출로 환산할 때 도매와 소매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내용에 따른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 누락분을 매출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도매인지 소매인지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본문(원문)

매입 누락분을 매출로 환산함에 있어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기장유무에 불구하고 실지 거래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도매와 소매업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1265-132, 1982.01.14)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32, 1982.01.14

정제 정리

질의

매입 누락분을 매출로 환산할 때 도매와 소매를 구분하는 기준.

회답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1265-132(1982.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1265-132, 1982.01.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32 부가가치세상 도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8 (<time datetime="1990-10-05">1990.10.05</time> 회신), "매입 누락분 환산 때 도매와 소매를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59)
원 제목
도매 및 소매업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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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