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43, 1990.06.15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부가22601-743, 1990.06.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43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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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04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7 (<time datetime="1990-09-01">1990.09.01</time> 회신), "임대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52)
원 제목
부동산 양도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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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