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위탁생산 후 자기 명의로 팔면 업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7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 후 자기 명의로 팔면 업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해당 사업체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제공해 제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할 때 업태를 물었다.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해당 사업체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해 제조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체는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해 제품을 제조하게 한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조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의 업태

회답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5 (<time datetime="1990-08-18">1990.08.18</time> 회신), "위탁생산 후 자기 명의로 팔면 업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45)
원 제목
타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 제조케 해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의 업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