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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재개발주택을 모친 명의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와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이고 3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뒤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와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이고 3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축물은 환지로 보며 취득일은 재개발 시행 전 상속개시일 또는 수종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 사망으로 모와 형제자매가 재산을 공동상속했다. 재개발조합의 종용에 따라 모친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뒤 양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동 주택의 취득일은 재개발사업시행 전인 상속개시일 또는 수증일이 되는 것이므로 모(母) 및 형제자매가 동일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3년 거주)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건축한 건축물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동 주택의 취득일은 재개발법 시행전인 상속개시일 또는 수종일이 되는 것이므로 모 및 형제 자매가 동일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3년거주)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 사망으로 모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뒤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2조에 따라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2.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재개발법 시행 전인 상속개시일 또는 수종일이므로, 모와 형제자매가 동일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를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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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03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공동상속 재개발주택을 모친 명의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30)
- 원 제목
- 부친사망으로 모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한 재산에 대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한사람 명의로 하라는 종용을 받고 모친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납부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