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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된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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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재개발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 시행 후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은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로 분양될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도시재개발 시행 전에 위의 요건을 갖춘 자가 동 사업의 시행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상속주택을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도시재개발 시행 전에 위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 시행일 이후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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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64 (<time datetime="1990-12-10">1990.12.10</time> 회신), "재개발된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27)
- 원 제목
-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