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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보위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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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중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군기지법상 보위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기준시가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중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양도·증여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공군기지법에 의한 보위구역에 편입된 지역에 있다. 해당 토지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 적용은 지정지역(구특정지역) 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함
본문(원문)
1.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배율(1,000)적용은 지정지역(구 특정지역)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한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에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와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 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군기지법에 따른 보위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수배율 적용은 지정지역 중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 등에 따른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한합니다.
2. 이 경우에도 양도 또는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 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에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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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60 (<time datetime="1990-11-29">1990.11.29</time> 회신), "공군기지 보위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19)
- 원 제목
- 공군기지법에 의한 보위구역내에 편입된 지역일 경우 기준시가적용시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