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당첨권 전매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당첨권 전매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계약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대상이 부동산인지 취득 권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계약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사실상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파트당첨권을 사실상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했는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72 (<time datetime="1990-09-17">1990.09.17</time> 회신), "아파트당첨권 전매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93)
원 제목
분양계약자(전매자)가 등기부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