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개정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개정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시행령은 1989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은 1989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89년 8월 1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일반적 적용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 신축 양도와 관련해 1989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일반적 적용례에 의거 1989.08.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1. 재산01254-222, 1990.01.23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1989.08.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2 부정한 취득·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30 (<time datetime="1990-06-18">1990.06.18</time> 회신),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개정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83)
원 제목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관한 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