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자산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이상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소급 가산해 판단한다.

상속자산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2년 이상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소급 가산해 판단한다.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상속개시일부터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가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으로인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날,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산하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0, 1988.05.10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자산에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 2년 이상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0, 1988.05.10.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 (<time datetime="1990-01-08">1990.01.08</time> 회신), "상속자산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69)
원 제목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적용가능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