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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후 일시 귀국자는 비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없이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국 이민자가 일시 귀국해 국내 대지를 양도한 경우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없이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3년의 두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 이민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있는 대지를 양도하였다. 원문에는 그 사람의 가족·주거·체류 등 구체적인 생활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기간도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54-65, 1988.01.13
※ 소득1264-3762, 1983.11.07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 이민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국내 대지를 양도한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조한다.
1. 재산0154-65, 1988.01.13
2. 소득1264-3762, 1983.11.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62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54-6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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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0 (<time datetime="1990-01-24">1990.01.24</time> 회신), "미국 이민 후 일시 귀국자는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66)
- 원 제목
- 미국에 이민한 자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있는 대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